공무원노조 “장애인비하 발언 법으로 가리자” 강 시장 명예훼손 고소 & 장애인단체 “당사자 사과, 재발방지 약속 안 되면 점거농성” 예고도

나주시가 ‘장애인 비하발언’의 진위를 놓고 연일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 뒤숭숭한 가운데 연말을 맞고 있다.

더구나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지부장 임진광, 이하 공무원노조)가 강인규 나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명예훼손혐의로 추가 고소하면서 연말 공직사회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0일 “강 시장이 제기한 노조간부의 장애인 비하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표현해서는 안 되는 자극적인 표현 그 자체가 장애인 비하”라고 주장하며 “공무원노조와 간부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과 장애인 비하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강 시장을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강 시장이 절제되지 않은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 노조간부의 장애인 비하발언 문제를 제기하면서 장애인단체가 공무원노조와 나주시 공무원에 대한 분노를 유발시키는 의도된 행태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장애인단체는 두 차례에 걸쳐 수십 개의 현수막을 걸었고 시청 앞 집회와 항의방문을 하며 노조간부인 공무원의 파면을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

이에 공무원노조는 지난 1일 강 시장에게 노조간부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비하발언을 했는지 해명을 요구하며 해명이 없을 경우 명예훼손으로 시장을 고소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강 시장은 8일,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전문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조사하면,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으며, 재발방지대책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나주시가 농산물 소비촉진이라는 명분으로 1억7천만 원에 이르는 배를 선거구민들에게 명절선물로 제공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다투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 ‘장애인 비하발언’이 불거진 것.

취재결과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7월 28일 나주시가 민선7기를 맞아 처음으로 단행한 인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노조 간부였던 A씨는 세무직 팀장인사에서 연령이 각각 9년, 5년이나 많은 승진후보자를 제치고 상대적으로 젊은 B씨가 승진을 거머쥐자 당시 총무과장이던 C씨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통화 당시 인사가 편파적으로 이뤄진 것에 대한 항의였지, 특정인의 신체여건을 거론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히며 “당시 주변에 네 명의 공무원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입증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통화를 한 C씨는 “의원들과 기자들로부터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말이 와전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조사가 이뤄진다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장애인 비하발언의 대상자로 알려진 B씨는 “솔직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면서 “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끼리 서로 얼굴 마주하기도 힘들고 다른 직원들 보기도 민망하고 사무실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결국 이번 ‘장애인 비하발언’의 진원지는 당시 인사라인의 책임자였던 고위공직자가 ‘말전주’가 되면서 시작된 가운데 수사과정에서 나주시가 누구를 통해 어떤 입증자료를 제시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나주장애인연합회를 비롯한 20개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지난달 31일 시청으로 몰려가 항의시위를 한 데 이어 지난 15일 두 번째 방문해 관련 공무원의 사과와 시장의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나주배 관련 8개 단체도 “정치적 행위에 지역농산물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강 시장은 “노조의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운영과 일부 노조간부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시장이 지부활동을 폄훼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노조를 부도덕한 조직으로 매몰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노조를 시정의 파트너이자 동반자로 인정하는데 머리를 맞대겠지만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이 노조지부장 또는 주요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법을 위반한 노조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나주장애인연합회 송종운 회장은 “나주시 입장문에서 ‘병×에게 보직을 줬다’고  공무원이 장애인 비하발언을 했다는 것이 발단이 된 만큼, 시장이 장애인 비하발언한 공무원을 찾아내 징계하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서에 고발하고, 장애인 비하발언을 촉발한자가 사과가 없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전국장애인단체와 연합해 나주시청을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을 돌입하며 동시에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나주시와 공무원노조의 갈등이 점점 상대방에 대한 약점 폭로와 비난으로 치닫는 가운데 시민사회는 나주시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지난 15일부터 아침 출근시간에 거리선전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28일에는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나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광주와 전남지역 공무원노조 등이 동참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강 시장의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의 위반?명절선물 기부행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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