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수용성조사·손실보전기본(안) 마련에 역량집중키로

나주SRF(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거버넌스위원회(공동위원장 이민원 광주대 이민원 교수·박병호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9월 14차 회의에서 기본합의를 이뤄낸 뒤 후속대책으로 환경영향조사전문위원회(10인) 및 보건분야검증단(5인)을 구성·운영하였다.

지난 26일 열린 제16차 거버넌스회의에서 환경영향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발전소 가동 시 호흡기질환 및 피부질환 등 주민 10인 이상 집단질환 발생 시 보건분야 검증부분을 합의한 사항에 대해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기본합의후속대책추진단(단장 정옥진 전라남도 물환경과장)은 지난 6일과 18일 두 차례 후속대책회의를 통해 환경영향조사전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환경영향조사의 절차와 방법, 시기, 지점 등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주요내용은, 환경영향조사의 범위는 주민수용성조사 범위와 동일한 반경 5km내로 하고, 측정지점은 9개 지점으로, 측정횟수는 SRF발전시설 가동 전 1회, 가동 중 2회로 하며 가동 중 1회 측정지점은 9개 지점 중 4개 지점을 5km 이내에 균등 배분하도록 범대위와 협의 조정한다는 것.

조사항목은 대기오염물질 17개 항목(일반대기7, 유해대기10), 악취 10개 항목, 고형연료 성분 7개 항목, 소음 3개 지점, 굴뚝오염물질 19개 항목을 SRF 발전시설 가동 전과 가동 중 각 1회로 측정하되, 이중 대기오염물질(17개 항목)에 한하여 가동 중 1회를 추가하기로 하였다.

환경영향평가업체의 선정과 환경영향조사일은 전문위원회와 반드시 사전협의 후 시행하며, SRF발전시설 가동 전과 가동 중에 발생되는 폐수의 처리와 주변영향에 미치는 정도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하고 전문위원회 위원들이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또한 후속대책추진단은 환경영향조사의 SRF발전시설 가동 시 지역주민의 건강상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3개월간의 환경영향조사 기간 중에 주민 10인 이상의 집단질환(호흡기질환, 피부질환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보건분야검증단(5인)을 구성하였다.

보건분야검증단은 22일 회의를 통해 SRF발전시설 가동 시 지역주민들이 호흡기질환과 피부질환 등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 소견서를 첨부하여 나주시보건소에 접수토록 하였다.

또 같은 질환접수 기간은 나주SRF 발전시설에 SRF를 투입하여 사용하는 시점부터 가동 종료 후 30일까지로 확정하였고, 나주시보건소장은 질환 접수자를 외부전문 진료기관(전남대학교병원, 화순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의 직업환경의학과)에 의뢰하여 질환의 정도와 요인에 대한 소견을 받아 검증단에 제출하면 보건소장은 외부전문 진료기관으로부터 소견을 받은 질환 접수자가 10인 이상이 될 경우 전라남도, 한국지역난방공사, 범대위에 신속히 통보토록 하였다.

이후 검증단은 나주시보건소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소견을 검증단회의에 상정하여 질환원인이 SRF발전시설 가동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기로 하고 검증단 위원들의 합의서 서명을 이끌어 냈다.

아울러 보건분야검증단이 체결한 합의사항에 추가적으로 10인 이상 집단질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진료비용을 차기 거버넌스에서 의제로 상정하기로 하고 전원 만장일치로 확정하였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연내에 환경영향조사 시행업체를 입찰해 선정하고, 내년 1/4분기 중에 SRF발전시설을 3개월(시험가동 2개월, 본가동 30일) 동안 가동하여 내년 상반기 중 환경영향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거버넌스위원회는 앞으로 주민수용성 조사 및 손실보전방안기본(안) 마련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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