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공공시설, 아파트 단지 등 상습불법주차 집중 단속

나주시는 오는 20일까지 장애인을 배려한 성숙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하반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행위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함께 관내 공공시설, 아파트 단지 등 상습불법주차에 따른 민원 신고가 많은 구역을 중점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 및 내용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적정여부 △주차가능 표지 미부착 차량 주차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으나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및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행위 50만원, 위·변조 주차표지 사용 200만원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주차난이 심한 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항을 생활불편신고 어플 등을 이용해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장애인 이용시설에 대한 시민사회 인식개선과 전용주차구역 단속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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