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비후보 신청자 27명 중 20명만 등록, 7명은 계속심사 중& 전남경찰 ‘금품·거짓말·불법선전·불법단체 동원·선거폭력’ 엄정수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난 17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서막을 올렸다. 
예비후보 등록 이틀째인 지난 18일 현재 전남에서는 27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등록 현황에 따르면, 18일 오후 6시 현재 전남에서 27명의 예비후보가 선관위에 등록절차를 마쳤다.

선거구별로는 목포 3명, 여수갑 2명, 여수을 2명, 순천 5명, 광양·곡성·구례 4명, 나주·화순 2명, 담양·함평·영광·장성 1명, 고흥·보성·장흥·강진 2명, 해남·완도·진도 2명, 영암·무안·신안 4명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20명, 민중당 3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 등이며,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다른 정당에서는 등록자가 없다.  

▲성별로는 남성 23명, 여성 4명 ▲연령별로는 40대가 5명, 50대 14명, 60대 8명 ▲학력별로는 대학원 졸업 12명, 대졸 9명, 대학원 수료 4명, 대퇴 2명 ▲직업별로는 정치인 12, 변호사 3명(여수시을 김회재, 정기명 예비후보 나란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교육자 2명, 약사 1명(나주 김승철 예비후보), 기타 9명.

예비후보 적격심사 늦어져 애타는 예비후보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선 예비후보들도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적격판정을 통과하지 못해 조바심 내고 있는 입지자들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1차 검증 대상자는 총 310명으로 이 가운데 277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33명은 ‘계속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는 3명이 추가돼 예비후보자 검증을 신청한 16명 전원이 ‘적격판정’을 받았다. 전남은 27명 중 7명이 ‘계속심사’ 대상자로 남아 있다.

대상자는 Δ목포의 배종호 세한대 교수 Δ여수갑 주철현 전 여수시장 Δ여수을 김순빈 전 여수시부의장 Δ순천 장만채 전 전남도교육감 Δ나주·화순 신정훈 전 의원 Δ광양·곡성·구례 신홍섭 전 전남도의원 Δ고흥·보성·장흥·강진 박병종 전 고흥군수 등이다.

보류 판정을 받은 일부 후보들에게는 출석 소명과 범죄경력에 대한 판결문 제출, 소명서나 입장문 제출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순천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은 20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중앙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적격심사를 통과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나주·화순 신정훈 전 의원도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후보자 검증위의 검증은 통과되었으나 27일 당 대표가 참석하는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예비후보 등록 이후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 경찰 등 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수사를 하겠다”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는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전남경찰 5대 선거범죄 단속도
예비후보 등록으로 선거운동이 본격화 되면서 불법, 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도 본격화 된다.

전남경찰청은 전남 22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174명을 편성해 선거사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선거사범 단속반은 '금품' '거짓말' '불법선전' '불법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수사 한다는 방침이다. 

또 예비후보자 등록으로 후보자들 사이에 선거경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인다.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를 구축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선관위, 정당 홈페이지 해킹, 디도스 공격 등에 대해 대응한다. 

전남지역 평균 선거비용 2억2700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지역구 후보자 평균 1억8200만 원, 비례대표국회 의원선거 48억8600만 원을 확정했다. 

전남지역 획정된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27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가장 많은 선거구는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로 2억9300만 원이며, 가장 적은 선거구는 여수시을 선거구로 1억6000만 원이다. 

여수시갑 1억6600만원, 순천시 2억1400만원, 나주·화순 2억2700만원, 광양·곡성·구례 2억4500만원, 담양·함평·영광·장성 2억8000만원, 해남·완도·진도 2억3800만원, 영암·무안·신안 2억4500만원 등이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 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비례대표선거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앞으로 선거일정 
공직자 등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로 등록 신청을 하기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각급 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내년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현직의원은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된다.

2월 15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며, 후보등록은 선거가 20일 남은 내년 3월 26~27일 이뤄지며, 4월 10일과 11일 사전투표, 4월 15일 선거가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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