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등 청소년·장애인·농어민·상인& ‘지방의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주제로 전 의원 대상 청렴교육도 등 각계 대상

나주시의회(김선용 의장)는 지난 19일 회기가 끝난 제22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역대의회 유래가 없는 의원발의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20일부터 30일 동안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모두 15건의 의원발의가 통과되었다. 

의원발의 조례는 헌법 제117조에 명시하고 있는‘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관련 조례 의안을 제출하는 의정행위를 말한다. 

의원발의 조례안 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민하여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나주시의회에 따르면, 의장단이 바뀐 207회 이후부터 회기당 2개에서 5개 안팎의 의원발의가 있었던 것을 본다면 역대 의회 약 3배 이상의 의원발의가 이번 회기에 발의된 것이 큰 특징이다. 

이처럼 이번 제220회 제2차 정례회는 다른 회기 때보다 의원들이 능동적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정례회에서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 수는 전체의원 15명 중 강영록, 김영덕, 김정숙, 박소준, 이대성, 이상만, 이재남, 황광민 의원 등 8명이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나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외 14건으로, 각 조례안들은 어린이를 위한 조례부터 청년, 청소년, 장애인, 농·어민, 상인 등 각 분야를 아우르고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

한편, 시의회는 회기 중인 지난 13일 짬을 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을 주제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청렴의 가치, 청탁금지법, 개정된 공직자 행동강령 등 청렴의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강사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이사장이 청렴가치와 청탁금지법을 다양한 사례로 알기 쉽게 전달하고, 공직자 행동강령의 주요내용과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를 상세히 설명해 의정활동에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교육은 의원으로서 갖춰야할 청렴의식을 재확립하고, 청렴문화를 조직 전체로 확산 시켜 부패행위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용 의장은“이번 청렴교육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 분위기 조성과 청렴문화 확산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깨끗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뜻깊은 교육이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나주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시의원들이 솔선수범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전남타임스 후원

저작권자 © 전남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