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 2월 21일까지 읍․면․동 신청 접수

나주시가 ‘2020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참여 희망자를 1월 28일부터 2월 21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함께 지역 중소기업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1년 간 월 10만원씩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나주시는 전라남도와 함께 올해 총 33명의 청년 취업자를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나주시 관내 거주하는 만18~39세 이하 청년으로 △전남 소재 중소기업 근무 △전·월세 주택(전세 시 대출금 5,000만원 이상) 거주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로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할 시 지원이 가능하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 본인주택 소유자, LH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나주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이미 주거지원을 받는 등 자격제한 여부 심사 과정을 거친 뒤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구비서류를 확인, 모집기간 내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부득이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는 방법도 있다.

지원금은 매 분기 말 전·월세 납부내역 및 주민등록주소, 중소기업 근무여부 등을 확인 후 지급된다.

 

전남타임스 후원

저작권자 © 전남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