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지원 등
나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지원을 시행한다.
이번 지방세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방문에 따른 휴업 조치 등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와 시민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피해 장기화를 고려해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도 할 수 있다.
또한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중지 또는 연기 조치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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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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