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로 인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부터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선거권이 18세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18세, 정확히 말해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한 18세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대부분 고3 학생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데 교과서에만 배우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에 따른 진정한 국민이 될 기회를 열어준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투표성향을 분석하고 이해득실을 계산하는 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학교에서는 선거권을 갖는 학생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선거에 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인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선거관리 주무기관인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선거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18세, 새내기 유권자의 첫 주권행사 나들이 길이 곧게 뻗었으면 한다.

먼저, 교원이 교육관계에 있는 학생에게 수업중이나 혹은 학교 밖에서라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

그밖에도 학생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 역시 금지되어 있다.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이다.

정당이나 후보자의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학교 내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등 지지호소를 할 수는 있으나 학교라는 특수성을 감안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학교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투표권을 처음 행사하게 될 학생은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이 된다든지 후보자 사무실 등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후보자와 함께 다니면서 후보자의 지정을 받아 명함을 배부한다든지 연설대담용 차량 연단에 올라 직접 지지를 호소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한다거나 정당의 당원이 되고 싶으면 당원가입도 가능하다.

그러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18세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만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 중 유의해야 할 것들도 많으니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

허용된 후보자의 인쇄물외 별도 인쇄물을 이용한다든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퍼트리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 역시 금지되어 있으니 몰래 촬영하여 공유해야지 하는 호기심은 버려야 한다.

3월이면 치러질 학교 학생회장선거를 예비 공직선거라 생각하고 치러보는 것도 좋은 교육이라 생각한다.

모쪼록 어렵게 마련된 새내기 유권자들의 첫 주권행사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이들이 우리나라 선거문화를 한층 더 성숙시키는 주인공으로 성장하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남타임스 후원

저작권자 © 전남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