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 치료보험 시행, 총사업비 6억 7천여만 원

강진군이 올해부터 관내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질병 치료보험 가입료의 75%까지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가축질병 치료보험은 가축의 질병과 상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진료수의사의 진단과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보험상품이며 강진완도축협(☎061-433-1511)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중이다.

보험 보장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농장별로 전체 사육두수 가입이 조건이다.

강진군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됐으며, 보험가입 축종은 진료비용 부담이 많은 한우(젖소 포함)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올해 사업량은 소 9,600두이며 총 사업비는 6억7천2백만 원(국비 50%, 지방비 25%, 자담 25%)이다.

가입비는 국비 50%, 자부담 50%이지만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자부담 중 25%를 도비와 군비로 지원하므로 농가는 보험료의 25%만 내면 된다.

한마리당 농가 자부담 보험료는 한우송아지 50,350원, 육우송아지 15,100원, 비육우 10,200원, 한우번식우 49,650원, 젖소 82,400원이며 농가는 이 금액 가운데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가축질병 치료보험은 기존의 가축재해보험으로는 보장되지 않는 살아있는 가축의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수의사에게 질병에 대한 진단·치료를 받고 진료비를 지불하고, 그 비용을 보험사(강진완도축협 대행)에 청구하면 된다.

 

 

전남타임스 후원

저작권자 © 전남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