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대동면 일대에 조성된 동함평일반산업단지(이하 동함평산단)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심사에서 지역 동함평산단이 신규 지정됐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제도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집적도와 생산실적이 전국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시·도의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995년 처음 도입됐다.

현재 전남지역에 지정된 특별지원지역 산단은 기존의 목포대양일반산단, 담양일반산단 등을 포함해 이번에 재지정된 4개소(나주일반산단․강진일반산단 등)와 신규 지정된 2개소(동함평산단․광양세풍산단) 등 총 9곳이다.

함평에서는 이번 동함평산단이 최초 지정이며, 이후 정부 심사 등을 통해 재지정도 가능하다.

이번 신규지정에 따라 동함평산단 내 기존 입주기업과 새로 입주할 중소기업 등은 향후 5년간 직접 생산한 물품으로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제도를 통해 공공입찰에 우선 참여할 수 있다.

국세인 법인세․소득세는 물론 개인지방소득세․취득세․재산세 등의 지방세도 5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정책자금 융자, 병역지정업체 지정, 연구개발(R&D) 지원 신청 시에도 우대를 받게 되며, 특히 정책자금 융자한도의 경우 최대 70억 원까지 예외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받은 지역 기업들이 이번 혜택을 통해 하루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뤄내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대책들을 발굴해 지역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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