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사업비 4억8천2백만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포함된다.

공고일(2020.1.17.) 기준 6개월 이상 연속등록, 소유한 차량으로서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사항이 없고 저공해엔진 개조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70%) 기준으로 지급되고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210만원 까지,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 까지 지원하며, 저소득층은 상한액 내에서 10%의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장흥군 홈페이지 공고문의 신청서를 작성 후 등기우편(59328, 전남 장흥군 장흥로 21 환경관리과 조기폐차 담당자)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문접수 추진 중에 있지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등기우편으로도 신청을 받는다.

 

전남타임스 후원

저작권자 © 전남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