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영암군은 지난 2018년 5월 4일 고용위기지역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 지난해 1년이 추가 연장되어 금년 5월 3일로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악으로 침체되었던 조선업 경기는 둔감한 회복세를 보이고 고용율이 일부 증가하고는 있으나 과거 호황기의 조선경기를 기대하기는 아직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해 지난달 20일 지속적인 중앙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과 함께 영암군을 비롯한 전국 7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고용 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영암군은 지난해 조선산업 수주 회복으로 고용지표는 소폭 개선되었으나, 조선업계 전체적인 일감 부족 및 구조조정과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고용부진 및 지역경기 위축을 겪고 있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재연장으로 영암군은 훈련연장급여 지급 및 훈련생계비 대부 확대, 재취업 및 직업훈련 참가지원 확대,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유예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영암군 관계자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재연장에 따른 사업주와 노동자,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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