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효율적인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이용한 시술비 지원으로 유기·유실 예방과 견주의 책임강화로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에 앞장 설 계획이다.

2013년부터 동물보호법제12조에 의거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보호와 유실·유기방지를 위하여 3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영암군은 지난해 7,8월 중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14백여건의 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아직도 동물등록이 미흡한 걸로 파악되고 있어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분실위험이 적으며 효율성이 높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한에서 선착순 지원할 방침이다.

동물의 목에 장착하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는 동물병원에서 2만원 이하로 등록비용 저렴하여 손쉽게 이용하고 있으나, 내장형무선장치(칩) 등록비용은 4만원 선으로 비용이 높아 이용을 꺼려하고 있어 견주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군에서는 2만원 한도 내에서 (50% 보조) 지원 할 계획이다

동물등록대행기관으로는 반려견에 대해 전문적으로 외과적 시술이 가능한 수의사가 있는 곳으로 영암군 관내에 2개소를 지정하였다. 군은 지정동물병원으로는 영암읍에 제일가축병원, 신북면에 나은동물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는 영암군청 축산과나 지정동물병원에서 종전대로 시행하므로 등록비용과 수수료를 부담하고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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