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군수 권한대행 나윤수)이 올해 첫 시행되는 공익형직불제를 대비해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착수했다.

함평군은 지난 13일 농정 관련 기관과 업무분담회의를 열고 작년 말 개정된 「공익증진 직불법」의 변경된 사업추진 절차와 내용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각 기관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 업무분담에 합의하고 이날부터 사업 추진 일정을 지역 농가와 공유하는 등 공익형직불제 홍보활동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정 최대 현안인 농업보조금 관련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4월 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면 개편된 공익형직불제는 기존 쌀․밭 직불제 등 6개 직불제를 ‘기본형 공익직불제’,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일정한 요건(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이 넓어질수록 낮은 단가를 지급하는 역진적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면적직불금은 쌀·밭 구분 없이 동일한 단가로 지급될 예정으로, 오는 4월께 확정 예정이다.

선택형 직불제는 현행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로 구성되며 기존과 동일하게 기본형 직불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절차도 기존 농업직불제의 경우 농업경영정보변경과 직불제 신청을 동시에 접수했으나,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정보를 먼저 변경하고 이후 공익형 직불제를 신청하는 등 2번의 신청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밖에 세부적인 개편 사항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오는 4~5월경 구체화될 예정이며, 군은 내달 17일 경영정보 변경신청서 접수를 시작으로 직불신청서 배포(4월 말), 직불신청서 접수(5월 말) 등을 차례로 시행할 계획이다.

실제 직불금 지급은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올 연말쯤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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