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계획수립‧조속한 추진‥어린이 사고 최소화해야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은 일명 ‘민식이 법’이 3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 스쿨존 내 과속방지 등 시설물 설치와 관계 당국의 개선대책 이행을 요구했다.

관련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다.

행정안전부의 어린이 통학로 관리실태 보고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 단속장비는 820대로 4.9%에 불과하고 초등학교 중 보도 없는 도로가 1830개소로 30%에 이르며 보호구역 내 281개소 4354면의 불법 노상 주차장이 운영 중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시도 가운데 전남이 어린이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약 3.6명으로 가장 많지만 이에 반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장비가 설치된 곳은 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정희 도의원은 “법안 시행에 맞춘 환경조성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도 관련부서는 개선사업 대상지 수요조사를 올해 10월까지 마치기로 했고 세부 계획 수립과 시설물 전수조사조차 완료되지 않았다”며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시설물 전수조사와 설치계획 수립을 조속히 마치고 보호구역 경계지역의 통행속도 급‧감속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지대를 설치하는 등의 보완대책 실행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강 의원은 “운전자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강화, 보호구역 홍보 및 도민 인식제고가 절실하다.”면서 “이와 관련하여 경찰이 내년 4월 시행예정인 ‘안전속도 5030’정책의 조기정착과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교통안전 협의체’의 빠른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진 안전교육종합체험관의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효과적인 활용방안 모색과 더불어 불법 주‧정차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에 힘써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도에서는 법안 시행에 맞춰 ‘2020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약 17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고 ‘보호구역 안전시설물 개선(안전펜스 설치 등)’,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표시’, ‘노란 신호등 설치’ 5개 사업으로 나누고 세부사항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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