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자 돕기, 나주혁신산단 보증채무, 방사광가속기 유치 재정지원 동의안 등 상정

나주시의회가 오는 8일 제223회 임시회를 열고 나주시가 제출한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나주혁신일반산단 조성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 △제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재정부담 동의안을 상정해 의결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극복과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시급히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을 하루일정으로 개회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번 임시회에 나주시가 상정한 안건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지난 2월23일 코로나 19 대응위기경보수준이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경기침체로 해외수출 중소기업과 나주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출업체와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위기극복의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감면세목 및 시기는 2020년 7월 건축물분 재산세이다. 지방교육세는 감면대상에 포함되지만 도시지역분은 제외된다.

감면대상은 코로나19 피해자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건물주)과 해외수출기업 및 해외부품수입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및 임대•임차인간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여 약정 체결한 건물주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50%이내에서 재산세를 경감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임차인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 최소 10% 이상 인하 시에 감면하되 임대료 인하분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서 감면 적용한다.

또한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 시에는 3개월로 역산 후에 그 비율만큼 재산세를 경감한다.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2019년 기준 수출•수입액 비붕이 50% 이상인 해외 수출기업 및 해외 부품 수입 생산업체에 대해 전년동기(1/4분기) 대비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에게 △매출액 20%이상~30%미만은 재산세 25% 감면 △매출액 30% 이상~50% 미만 감소는 재산세 50% 감면 △매출액 50% 이상 감소는 재산세 75%를 감면한다.

이번 나주시가 상정한 이번 안건이 나주시의회에서 의결되면 감면을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착한 임대인이 재산세 납부기간 종료 후 감면 신청시에는 당해연도 재산세 부관분에서 감액 후 이를 환급할 예정이다.

▲나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코로나 19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 층에게 보험 가입 유형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적용해 선정기준액을 정했으며, 선정기준액 이하 대상 가구를 지원한다.

유형별로 지역건강보험 가입가구는 건강보험료만 적용하며, 직장과 혼합 건강보험 가구는 건강보험료에 재산기준을 추가 적용해 상대적으로 자산이 많은 가구는 제외했다.

지원규모는 전남도내 총 87만 가구의 37%에 해당한 약 32만 가구이다.

제외대상은 긴급 생활지원비 등 유사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로, ‘코로나19’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은 가구를 비롯 실업급여 수급자,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고용직 등 중복지원 대상자 등이다.

지원금액은 가구별로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해 1회 지급한다. 유형별로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이다.

나주시는 올 2월말 기준 총56,257세대수의 37%인 20,815세대가 대상이다.

재원은 총 82억4천19만9천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재원조달은 도비 40%(32억9천6백8만원), 시비 60%(49억4천4백11만9천원)로 충당한다.

▲나주혁신일반산단 조성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나주혁신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채무자 나주혁신산단(주)가 오는 5월31일 대출금(650억원) 상환이 만기일이 되면서 이에 대해 변제가 어렵게 되자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나주시가 대출금 650억원에 대해 2022년 5월31일까지 2년 더 연기하고 대주인 뉴스타혁신제일차(주)로부터 650억원에 대한 매출채권을 매입하겠다는 동의안이다.

나주시관계자에 따르면 혁신산단에 660억원정도의 미분양 토지가 남아있는데 완전 분양 예상시점이 1~2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주시가 만기일을 2년 더 연기하면서 그 2년동안 관리비용 등 유동화 관련 비용 40억원 정도는 나주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다.

▲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유치에 따른 재정지원 동의안

전남도와 나주시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나주시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연구시설이 들어설 132.2만㎡에 대한 토지매입비 1400억원(추정)를 완전 시비로 마련키 위해 나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이다.

매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 까지이다.

방사광가속기는 나주시 혁신도시 일원에 방사광가속기 및 부속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2020년도에 시작해 2027년도에 완성된다.

나주시는 국책사업인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나주 유치는 빛가람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완성과 한전공대 세계화와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허브 도시로 성장을 위한 핵심 연구시설로 보고 유치전에 뛰어든 상태이다.

방사광가속기는 빛을 이용해 물질의 미세구조와 현상을 관찰하는 국가 대형 연구시설로 에너지, 바이오, 반도체, 농생명 등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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