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1인 가구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52만원·차상위 40만원

나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상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 30억원 규모의 지역 화폐를 지원한다.

나주시는 저소득 한시생활지원의 일환으로 16일부터 국비 30억원을 투입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5천253가구(7,206명)에 1인 가구 기준 나주사랑상품권 52만원(차상위 4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3월 기준 나주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52만원, 2인 가구 88만원, 3인가구 114만원, 4인가구 140만원, 5인가구 166만원, 6인가구 19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 받는다.

주거·교육 수급자, 차상위계층에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8만원, 3인 가구 88만원, 4인 가구 108만원, 5인가구 128만원, 6인가구 148만원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상품권 지급 방식은 마을별 출장 배부 등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들에게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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