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단가 현실화’ 등 4개사항 요구

4월 기온이 배 생육을 위한 한계선(영하 1.7~2.8도)보다 더 아래인 영하 4도까지 내려가면서 나주배농가들의 냉해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에 나주배 농가들이 23일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섰다.

이들 농가들은 이상고온으로 배꽃 개화시기가 평년보다 1주일 이상 빨라지면서 본격적인 배 과수 개화기를 맞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아침기온이 뚝 떨어지는 꽃샘추위와 함께 이상 저온으로 개화를 앞둔 배꽃 봉우리가 얼어붙는 저온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피해추산도 정부와 농협 등의 자료를 인용, 이들 농가들은 “나주지역 전체 배면적 1,943ha 중 972ha를 포함, 전남, 경기, 경북, 경남 등 전국에서 4,387ha 규모의 배꽃이 어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농가들은 배뿐 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과, 복숭아, 감자 등 총 7,374ha의 농작물 역시, 냉해피해를 입은 것으로도 추산했다.

특히, 코로나 19로 농산물 소비 부진과 가격폭락, 일손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냉해피해까지 겹쳐 망연자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들 농가들은 현재 정부의 재해대책법이 갖는 한계는 바로 턱없이 낮은 지원단가라며 농작물 재해피해 지원단가를 현실화하여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농가들은 자연재해대책법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일방적으로 냉해피해 보상률 80%→50%로 변경, 표준가입 수량감소, 농가 자부담 인상 등으로 애초의 보험제도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농작물재해보험이 피해 당사자인 농민보다 보험회사의 이익을 보장하고 있다는 농민들의 성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따라 이들 농가들은 첫째, 자연재해대책법 중 농작물 피해율 30%부터 지원을 20%로 하향조정하고 실제피해금액에 맞게 지원 보상단가를 인상할 것과 또한 재해대책 특별지원금을 긴급 편성해 확대 직접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두 번째 요구사항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약관 중 냉해피해 보상률 80% 인정으로 즉시 원상복구하고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소득이 보장되고 보험의 공적기능이 실현될 수 있도록 피해산정 기준 개선 등 즉각적인 재해보험 제도개선 및 확충을 촉구했다.

세 번째 요구사항으로 이들 농가들은 나주시는 나주 배 냉해피해 정밀조사를 배 생산농가와 함께 공동으로 진해하고 나주 배 산업의 지속성과 배 생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농가들은 마지막으로 자연재해 농작물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확대 강화하기 위한 자연재해 보상법률을 제정하고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농업과 농민을 제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이들 농가들은 다시 한 번 이상기온, 저온피해에 대한 현실적•근본적 지원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향후 ‘나주배냉해피해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나주를 포함한 전국의 농민들과 함께 연대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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