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공사·용역·물품 대금 수의계약 한도 금액 상향 조정

나주시가 5월 1일부터 공사·용역대금 수의계약 한도 금액을 기존 500만원이하에서 2천만원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지난 해 나주시의 수의계약에 대한 불공정성이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면서 나주시는 그해 6월, 계약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다는 뜻으로 ‘500만원 이상 모든 계약’을 기존 1인 견적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했었다.

그리고 시행 11개월 만에 다시 원위치 시키는 셈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극복의 뜻이 주된 이유다.

‘500만원 이상 모든 계약’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 후, 계약 절차의 복잡성, 관내 업체 참여기회 축소, 예산신속집행 부진 등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면서 그동안 개선의 목소리가 커왔다는 것이 나주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나주시가 지난해 6월 이전인 2018년도 나주시의 계약 현황에 따르면, 공사의 경우 1,077건 551억8,300만원 중 수의계약이 763건 92억1,000만원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액기준 29.2%(2,000만원 이하)에 발주건수 대비 수의계약이 70.8%를 나타내고 있는 수치이다.

이처럼 금액으로는 적게 나타나고 있지만 발주건수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의 재량범위가 넓었다는 것으로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혜시비, 업체 간 과다한 수주경쟁으로 인한 지역 갈등 조장 등 각종 논란에 휩싸여 왔었다.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나주시는 ‘500만원 이상 모든 계약’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꿨다.

이는 강인규 시장의 적극적인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시장은 최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경제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수의계약의 장·단점이 각각 있지만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는 것.

그러나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나주시가 건설업체에 굴복해 채 1년도 되지 않아 예전 관행으로 회귀한 것이 아니냐”며 이를 순수하게만은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이다.

그렇지만 나주시는 더 나아가 행안부의 구체적 계획 시달에 따라 수의 계약 가능 범위를 최대한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의 과제로 예산신속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가능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우리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위기극복을 위한 나주사랑상품권 구매 활성화에 지역 업체들이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남타임스 후원

저작권자 © 전남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