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으로 된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이 오는 22일자로 만료된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공동소유 재산을 분할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 부동산을 실제 경계로 단독등기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시행된 한시적 법률이다.

 특례법이 시행된 2012년 5월부터 각 시군이 이를 통해 공유토지 지분권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특례법은 그동안 건폐율, 분할 제한면적 등 관계 법령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했던 건물이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 상태대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개별토지로 나누는 제도이며, 분할 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 등기 후 신청이 가능하다.

특례법 기한 내 시•군청에 신청하면 시•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결정되며, 결정에 따라 분할 정리 후 단독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민원봉사과(☎061-860-56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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