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조사단 구성, 외국인 대면 설문 및 방역물품 지원 의도 & 나주경찰 지난 20일 자가격리 중 2차례 무단이탈한 A씨 검찰에 송치

나주시가 관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나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방역 점검과 현황조사에 들어갔다.

나주시는 등록 외국인 2,787명, 외국인 고용사업장 106개소(외국인근로자 459명)에 대한 점검·조사를 지난 18일 시작해 오는 26일까지 8일 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조사는 최근 싱가포르 이주노동자 집단에서 기인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민·관 협력을 통해 적발, 단속 목적이 아닌 방역사각지대에 놓인 무자격체류외국인을 보건 방역망으로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외국인 밀집지·취약지 방역실태 점검, 방역물품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20개 읍·면·동, 농공단지를 7개 권역으로 구분,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들로 구성된 조사단 운영을 통해 외국인 대면 현황조사 설문과 검진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체류 외국인 현황조사 설문은 신상 비공개를 원칙으로 국적·성별·연령대·거주지역·직업 등 기본 정보를 비롯한 △코로나19 무료검진 정보 습득 여부 △검진 경험 △코로나19 자가 예방 수단 △거주지역 소독 필요성 유무 등의 항목을 조사한다.

또 외국인들이 집단 거주하는 원룸 건물 지역, 외국인식료품점, 외국인고용사업장을 방문해 손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조사단은 발열, 기침 등 의심 증상 시 보건소를 통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11개 언어로 번역된 코로나19 방역 정책 안내에도 힘쓰고 있다.

이어 “조사단 대면 조사 시 외국인들과 고용주들에게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방역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현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가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나주경찰은 보건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2차례 격리장소를 이탈한 A씨를 지난 20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번에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A씨는 지난 29일 해외에서 입국하여 격리조치 명령을 받았지만 자가격리기간 중 휴대전화를 놓아둔 채 친구를 만나러 가는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행위로 적발되었다.

앞으로 나주경찰은, 지난달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 만큼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21일 현재 나주시에는 확진자 1명에 자가격리중인 사람이 5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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