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도의원, 4•15 총선 유세때 강진군 김모 의원에게 폭언과 폭행혐의

민주당 전남도당이 김용호 도의원(강진2)에 대한 징계심사위를 28일 다시 열고 징계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는 강진군의회 여성의원인 김모의원이 전남도당에 김용호 도의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면서이다.

김모 군의원은 김용호 도의원이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당은 지난 14일 심사위를 열려고 하였으나 청원자인 김모의원이 심사전날인 13일 오후에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함으로써 사실확인 및 검토를 위해 최종심사를 연기했었다.

지난 12일 김용호 도의원의 행위에 대해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등 6개 여성단체도 전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4.15 총선거 기간 중 민주당 소속 군• 도의원이 참가한 선거유세 과정에서 김 도의원의 일방적인 행보로 참여의원들에게 혼선을 주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A군의원이 유세단 발언순서를 지켜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김 도의원이 욕설과 마스크로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여성단체에 따르면 김 도의원이 2018년 도의회 개원 직후에 소속된 상임위 여성 위원장에게 ‘여자를 모셔본 적이 없다’는 등의 여성비하 발언을 하고, 위원장 명패를 발로 걷어차는 등 막말과 추태를 부렸다가 민주당 전남도당으로부터 당원자격정지 2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도의원은 2007년 강진군의회 의원시절에도 역시, 면장과 공무원 2명에게 폭행을 가해 물의를 빚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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