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중 의문·사고사 등 오는 9월 13일까지 온라인·이메일·우편 등 신청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협력을 통해 군복무 중 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유가족 진정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시민 홍보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사망사고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됐다. 

위원회는 군 의문사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1948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9월 13일까지 발생한 모든 군 사망사고에 대한 진정신청을 받는다. 

특히 지난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유가족 진정신청 기간은 올해 9월 13일까지이며 위원회 활동은 2021년 9월 13일 종료된다. 

신청 방법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을 비롯해 이메일(truth2018@korea.kr), 우편·방문(서울시 중구 소공로70, 포스트타워 A동 14층)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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