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소방서에서는 2010년을 「인명피해 저감 원년의 해」로 정하고,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198명 소방공무원들은 총성 없는 효율적인 화재예방 ? 신속한 인명구조 및 맞춤형 사고현장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03년 대구시 지하철 방화사건(192명 사망), 1971년 서울시 대연각 호텔화재(163명 사망), 1960년 부산시 국제고무공장화재(62명 사망), 1999년 인천시 히트노래방화재(56명 사망), 1972년 서울시 시민회관화재(53명 사망), 1955년 부산시 구내 여객차량화재(42명 사망), 1973년 충북 영동역 유조열차 탈선화재(40명 사망), 2008년 경기도 이천시 냉동창고화재(40명 사망) 등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화재가 발생 할 때 건물의 관계자 ? 신고자 및 목격자는 질서정연하게 신속하고 냉철한 자세로 화재 발생을 주의 ? 경고 및 대피방송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큰소리로 전파하면서 직하층(화재아래), 지상층, 피난층 등 신속한 피난유도를 한다.

아파트?고층건물?상가 및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자력으로 대피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물론 이런 대상물은 소방법 관련 대부분 소방시설 ?피난설비 및 방화시설 등이 완비되어 있긴 하지만 유사시 화재가 발생하면 발화지점으로부터 위?아래층까지가 가장 위험하므로 가능한 한 연기나 유독가스는 공기보다 가벼워 수직 상승하므로 안전한 아래층으로 피난하는 것이 좋으며, 도저히 피난이 어려울 때는 침착하게 옥상으로 올라가서 수건을 돌리며 구조요청을 하며, 119구조대나 소방대를 반드시 기다려야 한다.

검은 연기가 많은 곳에서는 벽을 따라 지대며 낮은 자세로 침착하고 빠르게 현관이나 배란다로 피난한다.

또한 아파트?고층건물 및 숙박시설 등에서는 객실마다 피난기구인 완강기?간이완강기?거는 사다리 및 피난밧줄 등을 활용하여 피난하고, 젖은 타올이나 시트 등으로 현관?에어컨, 각종 통풍장치의 바람구멍을 막아 연기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

모포나 이불 및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가장 낮은 자세로 짧게 호흡하면서 붉게 타오르는 불과 검은 연기 속을 통과해서 출입구나 옥내?외 피난계단 및 비상승강기를 이용하여 침착하고 질서정연하게 대피한다.

위급할 때는 건축물의 기둥 기타 부속설비 등 안전을 확인 후에 건물의 홈통?가스배관 및 난간 등을 타고 내려오거나 커텐?청바지 등을 연결하여 밧줄을 만드는 등 대피방법을 강구한다. 욕조에 물을 채워서 몸을 물에 담그고 수건에 물을 적셔 입에 막으며 119구조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불이 확대된 경우에 귀중품을 꺼내거나 갇혀있는 사람을 구조하거나 진압하기 위해 다시 건물 내에 들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창 밖으로 뛰어 내리는 등 성급한 행동을 절대하지 않는다. 건물관계자는 상시 비상구를 개방하고 불이 났을 때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한다.

건물의 벽이나 통로에 설치된 소화기나 옥내소화전을 활용하여 초기진화실시 한다.

또한 모든 건축물이나 주거?공장용 비닐하우스, 아파트 모델하우스, 콘테이너, 가건물 등 층별?면적에 관계없이 비상구 설치 관련 건축법규 제안, 비상구를 설치하여 유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와 원활한 피난유도를 하며, 일반 주택에는 화재발생을 알리는 단독형화재경보기 설치법령 제안, 또한 현존 고가사다리차로 인명구조가 불가한 16층 이상 아파트?초고층건물에는 전담소방대?자율소방대?자위소방대 등 상시 2명 이상 근무 설치법령 제안, 관내에 응원협정된 이삿짐센터와 크레인 등 중장비 업체협의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특히, 노래방이나 지하다중업소를 찾을 때는 특히 비상구가 어디가 있는가 반드시 확인하고,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 업소 ? 차량 및 가정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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