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조성환
시장직무정지까지 내몰고 간 ‘공산면화훼단지사업’에 대한 법원의 판단 내용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다.

한 쪽에서는 시장의 정책적 판단이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번 법원의 판단은 당연한 귀결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1심과 2심법원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한 데서 이처럼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 법원의 판단을 가지고 논하고 있는 양 쪽 모두 시민여론 형성에 주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2004년으로 되돌아가 그 당시부터 공산면화훼단지사업이 어떻게 전개돼 왔었는지 한 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공산면화훼단지사업은 총 24억8천만원(국비 12억원, 자부담 12억원)을 들여 나주공산화훼수출(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그런데 2004년 사업시작 초부터 앞뒤가 맞지 않은 행정의 연속이었다. 사업자 공모과정에서 각 읍·면·동에 보내야 될 사업계획이 나주시의 공문이 각 읍·면·동에 도달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업자 서모씨만이 신청한 꼴이 됐다.

그리고 사업자 서씨는 2004년 2월17일 나주시로부터 사업자로 확정되기 이전부터 중장비를 동원, 땅을 고르는 등 사업을 이미 진행 중인 상태였다.

또한 나주시농정심의회유통분과위원회에서 서모씨를 사업자로 선정했지만 서씨는 이미 신용불량상태에 있어서 사업자로서의 자격이 없었다. 하지만 서씨는 사업자로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나주시로부터 매립과 땅 고르기 작업을 금지하는 지시를 받고도 이에 아랑곳없이 작업을 완료하는 등 나주시의 지시를 아주 무시했다.

또한 서씨는 국유재산 중 농림부소유의 구거 2필지를 무단 사용했으나 나주시가 2차례에 걸쳐 1억9천여만원의 예산을 세워 사업자 서씨가 무단 사용한 구거대용으로 새로운 구거를 개설해줘 나주시가 특혜의혹을 샀었다.

하지만 나주시는 상류지역 마을에서 강수량 및 폐광지하수를 해결해 주라는 주민요구에 따라서 주민민원해소차원에서 구거를 개설하게 됐다는 이유를 댔다.

이밖에도 나주시는 농림보조사업의 필수요건인 시설이 들어설 곳에 대한 사업자의 땅 소유 및 임차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사업자를 선정했다가 문제가 되자 직접 공무원들이 땅 소유주가 살고 있는 경기도까지 찾아가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번 사업과 관련 특별한 행동을 서슴치 않아 끊임없는 특혜의혹 등을 샀다.

특히, 이번에 1심과 2심법원의 판단을 갈랐던 2차보조금 9억2천만원의 지급과 관련해서도 2004년 5월, 신정훈 시장이 1차보조금 3억700여만원을 지급할 시점까지만 해도 사업자가 무자격자인가에 대한 판단을 못한 것은 1심과 2심 모두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1차보조금을 지급한 후, 2차보조금을 지급하기 전만 해도 지역언론이 계속 문제를 제기 한 것과 동시에 나주시의회에서도 연일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 신정훈 나주시장이 사업자 서씨가 무자격자였음을 모르고 2차보조금을 지급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업주관부서였던 나주시 배원예과에서 신정훈 시장에게 “사업자 서씨가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회수해야 될 상황도 올 수 있다”는 보고서까지 받고서도 2차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지방자치행정에 관한 국민적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까지 말했다.

하지만 무죄를 선고했던 1심에서는 2차보조금 지급을 신정훈 시장이 광해방지사업과 화훼단지조성사업을 병행하여 완수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의해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고의가 없는 시장의 재량행위선상에서 봤다.

하지만 1심법원에서도 나주시가 공산면화훼단지조성과정 중에 제기됐던 사업자의 무자격논란 등 행정적인 잘못에 되어서는 모두 인정했다.

문제는 사업자였던 서씨가 국가와 나주시를 상대로 국가보조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가보조금을 수령해 간 사실은 이미 3년 징역형으로 법원은 책임을 물었다.

이와 연계선상에서 국가행정을 위임받은 나주시가 국가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성실하게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심과 2심의 판단을 갈랐던 2차보조금 지급에 대해 “신정훈 시장과 공무원들의 책임을 어디까지로 보느냐”가 이번 사건의 마무리일 듯 싶다.

3권분립제도하에서 섣부르고 무리한 개인의 안위만을 위해 지역을 어수선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조용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민사회의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게 책임있는 사람의 자세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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