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하고 편리한 이동수단 임에 틀림없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교통사고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OECD 가입국가 중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률 1위라는 사실은 자동차운전자들의 행태에서 나타난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과속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꺾기번호판과 야광번호판이 등장한지 오래되었고 번호판 주변 내온등과 고휘도방전램프(HID) 전조등을 부착 운행하는 차량운전자들도 흔히 불수 있는데 특히‘공포의 눈??이라 불리는 고휘도방전램프를 장착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 사고와 직결 될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것으로써 운전자들의 자제가 절실하다.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북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전조등을 HID로 불법 개조해 적발된 건수는 310건으로 이것은 기존 전조등에 비해 3배가량 밝아 야간시간대 이빛에 노출되는 다른 운전자의 시력을 3초가량 잃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자동차 구조나 장치를 변경할 경우 교통안전공단의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을 처벌받게 되어 있다.

이러한 불법전조등은 주로 젊은층 운전자들 사이에서 유행되고 있지만 상대방 운전자는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해당기관의 규제
·단속보다 먼저 운전자 스스로 HID 등 자동차 불법부착물 설치를 자제하여 상대방 운전자를 배려하는 올바른 자동차문화의식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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