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선관위, 18일 辛 시장 직접 조사 뜻 밝혀

나주시 ‘가’선거구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김해원 후보의 지난 14일 "신정훈 나주시장이 지난 13일 밤 통합신당 최모 후보의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나주시 선관위가 이를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나주시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신정훈 시장이 직접 통합신당 최모 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했다는 사실은 아직 밝혀진 바 없으나 선거일(19일)전에 신 시장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정훈 시장이 선거사무실을 방문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신정훈 시장은 공직선거법 86조 2항(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기사등록 : 2007-12-17 오후 4: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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