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조례개정 “헛물만 켜”

“동일 어린이집에 계속 3년 이상 근무한 원장에 대해서는 전보 발령한다.” “보육교사는 동일 어린이집에 계속 4년 이상 근무한 교사 중 30%범위 내에서 전보 발령한다.”

이는 지난 1월, 나주시의회가 나주지역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순환 근무시키기 위해 개정한 조례내용이다.

어린이 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한 곳에 너무 오래도록 머물다보면 잇점보다는 부작용이 많아 이를 막기 위한 뜻에서 조례개정이 추진됐다.

조례개정을 위한 발의는 나주시장이 했고 상임위가 수정발의까지 해 별 탈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하지만 현재 나주시립 어린이집 7군데 중 3년 이상 된 어린이집 원장과 4년 이상 된 보육교사가 전보 발령난 곳은 한 곳도 없다.

지난 12일 나주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나주시립어린이집 총 7곳 중 개정된 조례에 따라 6개 어린이집 원장들이 이미 전보 발령났어야 했다.

하지만 올 한해가 다가도록 개정된 내용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개정된 조례에서 전보 발령될 원장과 보육교사는 나주시가 직영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어린이 집은 나주시에서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해 운영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금 나주시에서 직영하는 어린이집이 없다. 어린이집 모두가 위탁돼 운영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원장과 보육교사의 순환근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발의된 모든 조례는 해당실과소에서 이를 검토하도록 돼 있다. 개정된 나주시 어린이집 운영조례 역시, 이같은 과정을 거쳤다.

이는 임기말을 앞둔 의원들의 성급함에 집행부까지도 중심없이 덩달아 춤춘 것이 이같은 상황을 가져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나주시관계자는 “조례 재개정을 통해 순환할 수 있는 근거를 하루빨리 만드는 것이 먼저 순서가 아니겠느냐”며 “이를 다시 의원발의를 통해 재개정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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