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500m내 예방적 살처분 완료․10km 이내 방역초소 운영-


전라남도는 지난 5일 영암 시종면 소재 오리농장에서 AI 의심축이 신고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독감(AI․혈청형 H5N1)’으로 판정돼 긴급 방역활동을 강화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전남도는 해당 농장에서 AI 의심증상이 나타나자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고병원성 판정에 앞서 지난 6일 발생농장과 발생농장에서 500m이내에 있는 4개 농장 8만4천400여마리를 선제적 방역조치로 살처분 조치한 바 있다.

전남도는 영암 농장이 고병원성으로 최종 판정됨에 따라 발생농장 반경 3km 안을 위험지역으로, 반경 3km부터 10km 이내를 경계지역으로 설정해 닭, 오리 등 사육조류(가금류)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고 방역초소를 설치하는 등 긴급 방역활동을 강화했다. 현재 3km이내에는 10개 농장 28만4천여마리, 10km 이내에는 118개 농장 265만4천여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특히 AI의 확산 및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의심축 신고를 지연하거나 과밀사육 등 사육 환경이 불량해 질병이 발생한 농가는 축산정책 지원 배제 등 불이익조치를 취하고 방역조치를 소홀히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고병원성 AI를 조기 종식시키기 위해 행정은 물론 축산농가의 방역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축산농가에서는 축사와 농장 주변을 매일 소독하고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을 철저히 통제하고 농가간 왕래를 삼가고 사육하는 가축의 폐사율이 증가하거나 산란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 시군청 등 가까운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1588-4060)해줄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와함께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사례는 없으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 축산물은 안전하므로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는 점도 집중 홍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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