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편집국장
화순군이 지난해 개정된 ‘화순군 이장의 임명에 의한 규칙(이하 규칙)’에 의해 마을이장을 선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화순군은 이장선출을 둘러 싼 선거과열로 마을 주민 간 분열, 줄서기, 편 가르기 등으로 주민화합을 헤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이장선출방법을 “리 개발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 읍면장이 임명”토록 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후보가 경합했을 때, 리 개발위원회 등 마을총회가 2명의 이장 후보자를 먼저 선정한 뒤, 선정된 2명의 후보자들을 읍ㆍ면장에게 추천하면 읍ㆍ면장이 적임자를 최종 선정해 임명토록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읍면장은 복수의 후보들 중 최종 선택권을 갖게 되면서 읍ㆍ면장의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

개정 전에는 ‘리 개발위원회’가 한명만을 추천하게 돼 있었다.

다시 말해 ‘리 개발위원회’에서 복수의 후보들 중 선거 등을 통해 1명을 선출해 읍ㆍ면장에게 추천하면 읍ㆍ면장은 추천된 사람에 대한 임명만 하는 형식이었다.

지난해 개정안이 입법공고 됐을 때만 해도 일부 주민들은 “관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며 1인 시위 등을 하며 반대했지만 개정안은 화순군의회를 통과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화순읍 대리6구 이장임기가 만료됨으로써 개정된 규칙에 따라 ‘리 개발위원회’는 후보자 공모를 통해 3명을 이장 후보로 화순읍에 추천했다.

이에 따라 화순읍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2일 후보들의 정견발표를 듣는 시간을 갖은 것과 동시에 지역사회기여도, 이장직무수행능력, 주민여론 등의 심사 기준표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정모(여)씨를 대리 6구 이장으로 최종 선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화순읍은 “후보자들이 주민들 앞에 서서 차후 이장이 되었을 경우의 약속에 해당하는 마을에 대한 본인의 소신과 계획을 피력함으로써 주민들과 임명권자로 하여금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화순군은 요즘 시대의 흐름이 자치의 개념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인 줄 아직 모르는 모양이다.

설령, 선거가 주민들 간 갈등과 화합을 헤칠망정 주민들은 그것을 경험하면서 또 성숙하게 마련이다.

서구유럽도 역사적으로 수백년동안 그만한 아픔과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주의 꽃을 활짝 피었던 것이다.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자율 속에서 책임을 갖게 하는 훈련이다.

지난해 개정조례안이 공고됐을 때, “화순주민들은 보궐선거를 겨냥한 수순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많이 제기됐었다.

만약, 개인의 이득만을 보고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바꾸려고 한다면 이는 거대한 바위를 계란으로 부수려는 어리석은 짓과도 같다.

지금 몇몇 지자체가 아주 시끄럽다.

이들 지역들을 살펴보면 권력자들이 공공선이 아닌 자신만의 이득을 위해서 거대한 흐름의 물줄기를 의도적으로 바꾸려고 한데서 발생되고 있다.

이제 성년을 눈 앞에 둔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도 개인의 영달보다는 주민모두가 누릴 수 있는 자치제도가 되기 위해서 권력자들께서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추스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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