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재판은 내년 1월 31일 오후 4시로 잡혀

신정훈 나주시장의 공산면 화훼단지조성사업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죄에 대한 제 5차 공판이 지난 27일 오후 3시 30분에 광주지방법원 제201호 형사법정에서 시작됐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김첨복 전 면장은 이번 사건의 고발인이어서 재판정의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다.

 김 전면장과 신 시장을 둘러싼 수십 명의 20대 청년들은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 재판정의 분위기를 차갑게 만들었고 여기에 신시장과 김전면장을 두고 공판검사가 십여 분간 출석하지 않아 재판정분위기는 더욱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오후 3시 40분  공판검사의 입장과 함께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공소장의 핵심을 놓치지 않으려는 검사 심문과 이를 감살하려는 변호인 측의 반대심문이 공방을 펼쳤다.

 이날 검사측은 김 전 면장이 고발한 취지와 공소장의 핵심을 놓치지 않으려는 질문을 했다.

 검사측은 신시장과 사업자 서 씨를 고발한 이유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신시장과 사업자 서 씨의 관계에 대한 질문과 함께 신시장과 서 씨의 관계를 부각시키면서 증인의 고발 취지와 공소장의 핵심을 되짚는데 집중했다.

 이에 대한 반대심문에 나선 변호인 측은 김전면장의 신상과 관련한 질문과 김전면장의 당시 근무태도, 나주시정에 대한 수 십 차례의 고소·고발 등을 질문하면서 고소·고발인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데 집중했다.

변호인 측은 “ 김 전 면장의 김대동 전 나주시장과의 관계를 부각시키면서 이번 공산면화훼단지 고발사건이 지난 지방선거에 대한 보상심리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를 재판부에 전달하려고 노력했고

또한 김 전 면장이 공산면장으로 근무할 당시 사업자 서주일씨가 광미단지 평탄작업을 했다면 오히려 김 전 면장의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등으로 김 전 면장의 책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증인으로 나선 김 전 면장은 김대동 전 시장과의 관계에 대해선 고향선후배사이이기 때문에 친하다는 것과 사업자 서주일씨의 평탄작업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으며 이를 알았다면 분명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또한 이번 공판에서 변호인과 김 전 면장은 나주시가 지난 2004년도 2억 2천만원을 들여 배수로 공사를 한 것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공방을 펼친 가운데 변호인측은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나주시가 배수로 시설을 해 준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김 전 면장은 사업자 서씨가 구거를 무단으로 훼손했다면 법상 대체시설을 훼손한 원인자가 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옳다며 나주시가 배수로 공사를 해 준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변호인측이 증인심문을 하는 도중에 김 전면장의 신상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면서 재판부로부터 제지를 받기도 했다.

더욱이 신시장이 증인심문이 끝난 시점에서 증인에 대한 직접질문의 의사를 비치자 재판부는 “최종변론의 기회가 있으니 그때 하라”며 신시장의 발언권을 받아주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1월31일 오후 4시로 잡혀진 가운데 증인이 영산강유역 환경청 직원인 정상목씨로 알려져 증인 채택을 요청한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의 입장이 더욱 첨예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사 측은 다음 증인에 대한 질문이 짧다고 밝혀 적어도 구형까지 요청할 것으로 보여 진다.

기사등록 : 2007-12-28 오후 6:39:13기사수정 : 2007-12-28 오후 9: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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