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6일 감사원에서는 전국 145개 장학재단에 대한 설립과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한번 사실관계 위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강진군은 운영에 있어 타시군 장학재단운영에서 지적되고 있는 “장학생 선발시 불투명한 선발이라든가, 대가관계에 의한 모금을 한다든가”하는 지적이 전무하였을 정도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였습니다.

감사원 발표문과 일부 언론 보도내용에 따르면,
󰊱 “전남 강진군은 조례 등 법적 근거도 없이 지난 2005년, 75억 원의 예산을 출연해 강진군민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대하여.

▶강진군은 2005년 말에 장학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설립당시 실무자들이 타 시군의 장학재단 설립과 운영사례를 견학하고 우리 군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2005년 강진군민장학재단 설립당시 전국에는 78개의 장학재단이 이미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강진군은 타시군의 설립사례를 견학하고 벤치마킹하여 설립하였던 것입니다. 다른 시군도 똑같았다는 얘기입니다.

[도표 1] 지방자치단체 출연 장학재단 설립현황

   ※ 자료 :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
▶감사원 발표 등은 강진군만이 설립근거 없이 거액의 군비를 출연하여 설립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표1에서 보는 것처럼, 설립 근거도 없고 지원 근거도 없는 장학재단이 무려 8개나 됩니다. 어찌보면 가장 나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강진군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강진군은 설립 근거는 없지만, 재정 지원근거가 있는 66개 장학재단 중 하나일 뿐입니다.

 
▶또한 강진군의 경우, 지난 4년 동안 군비 출연금이 31억 여원으로, 강진군보다 출연을 많이 한 자치단체가 17개 자치단체나 됩니다.(표2 참조) (* 유독 강진군수만 수사 요청된 필연성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표1)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여 장학재단에 출연한 현황(’06년~’09년)
(단위: 천 원)
연번시도자치단체법인명설립일자설립근거
(조례명)지원근거
(조례명)출연금1강원삼척시삼척시향토장학재단1)1993.7.9.규정없음규정없음550,000 2경기광명시광명시애향장학회1999.10.26.규정없음규정없음400,000 3〃양평군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2004.7.19.규정없음규정없음2,400,000 4〃의정부시의정부시민장학회1996.1.3.규정없음규정없음300,000 5경북성주군성주군 교육발전위원회1997.7.12.규정없음규정없음39,000 6대구서구서구장학회1991.8.13.규정없음규정없음50,000 7전남영암군영암군민장학회2008.2.22규정없음규정없음200,000 8충남보령시만세보령장학회1994.10.19규정없음규정없음1,500,000 합계5,439,000
주: 삼척시향토장학재단에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여 출연금 550,000천 원을 지출한 것은 2006년과 2007년이며, 2008년부터는 「삼척시 지역발전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08. 4. 1.)하여 출연금을 지출

󰊲 또, “장학기금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온갖 편법이 동원됐습니다. 관공서와 용역, 물품계약을 맺은 324개 업체가 울며겨자 먹기로 14억여 원을 내놓았습니다.“ 라고 발표한데 대하여.

▶강진군민장학재단이 설립된 2005년 부터 2010년 까지 강진군의 관급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3,969개 업체입니다. 위 업체 중 18.69%인 742개 업체가 장학금을 기탁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10개 업체중 2개 업체정도가 장학금을 기탁한 것인데, 이것을 울며 겨자 먹기로 내놓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울며 겨자먹기의 분위기라면 80~90%이상의 업체가 내놓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강진군민장학재단이 2005년 부터 2009년 까지 군비출연금을 제외하고 기탁받은 장학금이 총 100억 7천 6백만원 정도 되는데, 관급공사 업체로부터 기탁받은 14억원은 14% 정도만 차지하는 금액 규모일 뿐이었습니다.

▶더욱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장학재단을 지휘․통제하고 있는데도 기부금품을 접수하고 있는 장학재단이 139개에 달하는 등 기부금품법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고, 각주에서 “139개 장학재단에서 접수한 기부금품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고 기부금품 모집 홍보 등 기부금품 모집활동을 전개하였는지 여부를 일일이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점검하여야 하나 감사기간 및 인력상 한계로 모든 장학재단을 점검하는데 한계가 있음.”이라고 하고 있어 강진군만의 사례가 아니라는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 강진군에 집중하다보니 타 지자체의 더 심한 사례에 대해서는 부실감사가 불가피했다는 시인인 셈입니다.)

▶특히 A군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8개 업체로부터 A군이 지원한 기업 지방이전입지보조금 중 일정 비율(25% 상당)을 기부 받는 방식으로 47억여 원을 모집하여 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표2)
단순 재정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장학재단에 출연한 현황(’06년~’09년)
(단위 : 천원)
연번자치단체법인명설립일자지원근거(조례명)출연금9거창군거창군장학회2005.12.16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6,800,00011밀양시밀양시민 장학재단2003.2.6.밀양시민장학재단 지원조례4,050,00012함안군함안군교육발전공립재단2008.5.28함안군장학재단 지원에관한조례6,000,00013합천군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2001.12.21.합천군향토인재육성조례3,600,00017하동군하동군장학재단2003.8.2.하동군인재육성장학재단재정출연에 관한조례3,270,00019양산시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2006.12.18.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10,000,00025예천군예천군민장학회2008.12.10예천군민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4,569,00028청송군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2005.06.22.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3,681,38729고령군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2003.10.21고령군교육발전지원및운영에관한조례4,300,00030군위군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1999.9.28군위군향토인재육성조례7,700,00033대구시 달성군달성장학재단2000.4.4.달성군장학회육성조례4,900,00041강진군강진군민장학재단2005.4.8.강진군민장학재단재정지원에관한조례3,119,04544나주시나주교육진흥재단 1993.9.14.나주시교육진흥재단육성조례5,000,75046보성군보성군장학재단 2008.7.24.보성군장학재단재정지원에관한조례4,399,97152고창군고창군장학재단 1998.1.23.고창군장학재단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4,100,00053남원시춘향장학재단1995.5.31춘향장학재단 지원조례9,230,81056전북도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1992.3.16.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운영및지원조례7,653,12362연기군연기군장학회2003.9.25.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5,330,207합계169,789,874
※ 감사원 감사자료(66개 장학재단)중 강진군보다 출연금이 많은 장학재단 발췌함.
󰊳 또 “5급 이상 승진 공무원들은 1인당 495만 원씩 기부를 강요당하기도 했습니다.”라는 발표에 대하여.

▶5급 사무관 승진자에 대해서 1인당 495만원씩 기부를 강요되었다는 것도 감사원의 거짓말입니다. 강진군 5급 승진자들 중 승진 시점 2개월 전후해서 장학금을 낸 사람들의 비중은 30.43%에 불과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감사원은 허위 발표한 것입니다. 또 지난 6년간 강진군 전체 승진자 264명중 장학금 기탁자는 52명으로 19.7%에 불과했습니다. 공무원들도(그것도 일부 공무원들이)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자발적으로 기부에 동참했을 뿐, 강제적으로 기탁했다는 것은 허위입니다. 지금까지 기탁인원만 15,454명으로 우리 군 인구 41,000여명의 37%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강진군 공무원들의 기탁율은 오히려 2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 또, “이렇게 모은 장학기금 163억 원 가운데 58억 원이 관할 교육청의 승인없이 관내 고등학교 교사들의 수당이나 해외연수, 상품권 지급 비용 등으로 집행됐습니다.”라고 발표한 데 대하여.

▶2005년도 장학재단 설립당시 기본재산 2억원으로 설립하였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에 의거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모두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되,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장학기금 기탁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운용하여야 했으나 실무적인 업무연찬 미숙으로 보통재산으로 관리하여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보통재산은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가능

▶강진군의 장학기금 집행은 매년 연초에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재단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강진교육지원청에 승인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그런데 이번 감사에서 기부금품의 기본재산 편입실태를 점검한 결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기부금품을 접수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기부금품 사용승인을 요청한 장학재단은 32개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장학재단에서 기부금품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보통재산으로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었으며 더욱이 일부 장학재단에서는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기부금품 사용승인을 받고도 승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데도 그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관할 교육지원청에서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어 이러한 사례가 강진군만의 사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감사원은 강진군보다 운영실태가 좋지 않은 지자체도 여럿 있었음에도 그곳들은 문제삼지 않았고, 또 강진군과 같은 경우와 상황에 있는 지자체들이 여럿 있었음에도 유독 강진군만 문제삼고, 강진군수 한 사람만을 수사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스스로 명분없는 짓을 자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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