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기업 화인코리아(대표 나원주)가 지난달 31일 대기업인 사조그룹에게 ‘회생절차개시 방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화인코리아는 이날 “사조그룹이 마치 화인코리아의 회생을 지원하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오히려 일부 담보채권을 양수해 회사 공장 및 시설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생절차개시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화인코리아는 “대기업의 이같은 행위는 대기업이 막대한 자금력과 로비로 곤경에 빠진 중소기업을 헐값에 강탈하려고 한다고 밖에 볼 수없다”고도 말했다. 

 ▲(주)화인코리아가 사조그룹을 의심하는 이유?
먼저 화인코리아측은 사조그룹이 화인코리아의 회생을 방해하여 헐값에 회사를 빼앗으려는 시도로 보았다.

사조그룹이 계열사인 사조바이오피드와 에드원플러스 기업을 통해 은행들의 담보채권을 매입해 화인코리아의 핵심자산인 화인코리아 2공장에 대해 경매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화인코리아는 특히 계열사 에드원플러스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사기 1주일 전에 사조그룹빌딩에 있던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을 치밀한 위장작업을 통해 기업회생절차 진행을 계획적으로 방해하려는 시도로 보았다.

이밖에도 사조그룹이 또 다른 계열사인 금진유통을 통해서도 다른 금융기관의 채권을 매입하려고 시도했던 점도 화인코리아가 사조그룹을 의심케하는 부분이다.

특히, 담보채권을 매입했던 이들 사조그룹의 계열사들의 자본금이 1억원내지 1억5천만원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50억원에 이르는 담보채권을 매입한 것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화인코리아는 채권은행인 국민은행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화인코리아는 “국민은행에게 담보채권 43억원을 1년이내에 변제하고 무담보 채권의 원금 10%를 최대한 조기에 상환하겠다는 회생조건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한사코 회생절차개시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면 회사의 경영주가 개인보증인 자격으로 수십억원을 먼저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등 매회 입장을 번복하며 회생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생과 관련 (주)화인코리아의 입장
(주)화인코리아는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화인코리아측은 “회사가 청산가치보다는 계속기업가치가 더 크다고 보고 회사를 회생시켜 수익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회사회생에 주력하고 있는 상태다.

화인코리아측이 회사의 계속기업가치가 더 크다고 본 것은 현재 창사이래 유례없는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점이 이같은 자신감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화인코리아측에 따르면 최근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하여 100여억원의 시제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화인코리아측은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3개월만에 약 98억원의 현금이 증가하는 등 매일 수 억원의 현금보유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제품시세가 계속 상승(2010년 대비 삼계 16.2%, 오리 29.9%)하고 있어 5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분위기다.

그래서 화인코리아는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면서 국민은행에게 약 43억원의 담보채권을 1년이내에 변제하고 무담보 채권의 원금 100%를 최대한 조기에 상환하겠다는 회생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2011년내에 확보한 현금만으로도 담보채권 전액 및 무담보 채권의 상당액을 변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화인코리아는 무담보채권의 경우, 원금의 일부를 탕감하는 것에서 원금 100%를 변제하는 것으로 회생계획안도 이미 변경한 상태다./조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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