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순풍에 돛달 듯이 원활하게 진행 될 듯
- 신안군에서는 지난 ‘11. 1. 24일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공사(도초라포지구 등 28건)를 추진하면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석공사업면허를 보유하고, 최근 10년이내 준공된 방조제 개보수공사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지역의무 공동계약 시공참여비율 40% 이상)로 제한입찰한 바 있다.
- 신안군의 이러한 사업추진이 부당하다며 일반건설업체(영광소재 세진종합건설, 완도소재 중동종합건설)에서는 방조제 개보수공사는 석공·토공·철콘·조경 등 종합공정으로 이루어져 입찰참가자격은 전문공사업이 아닌 일반건설업체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입찰중지가처분 신청을 한 후 기각되자 고등법원에 항고하는 등 2개월여 기간동안 소송을 진행해 왔다.
- 한편, 신안군에서 공고한 방조제 개보수공사는 주공종이 석공사(예를 들면 안좌 존포지구의 경우 석공사가 85%, 토공 3%, 철콘 11%, 기타 1%임)로써 방조제의 축조, 방조제 안의 수문 설치, 방조제 상부의 도로포장 및 설비 등은 방조제 개보수공사와 관련된 그 종된 공정으로 일반건설업의 업무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다.
- 일반건설업체의 주장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법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사실적으로도 맞지 않아 항소심 재판부에서 일반건설업체의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일반건설업체는 다수의 회원사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소위 일부 언론에 부풀리기식 기사를 제공하여 발주기관을 부당하게 압박하여 정당한 업무추진이 지연되는 사례는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신안군 관계자는 피력하였다.
- 향후 신안군에서는 행정 후속절차를 마무리하여 행정의 안전성 및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조기집행 등 정부 시책에 적극 부응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원가계산 작성방식 등 제도개선 요인을 적극 발굴하여 중앙 부처에 건의하고 협의하여 완벽한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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