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군민의 건강보호와 환경개선을 위해 빈집 철거와 주택개량사업 대상에 대해 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한다.

담양군은 국비를 포함 군비 등 총 1억여 원을 투자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처리하는 방식으로 빈집철거와 올해 주택개량사업 35동에 대한 노후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 향후 10년간 국비를 지원받아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담양군은 관내 슬레이트 지붕인 건축물 약 6671동 823천㎡ 중 단독주택이 5천동으로 슬레이트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석면관리정책강화로 인한 슬레이트 철거와 처리비용이 대폭 증가한 반면 슬레이트 건축물의 소유자가 대부분이 고령인대다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주거환경개선에 소극적이거나 무단방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지난 2008년 폐슬레이트가 지정폐기물로 분류된 이후 군에서는 약 300여건 860톤과 불법 투기된 폐슬레이트 20톤을 수거해 위탁처리했다.

군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의 적정한 처리를 통해 정부의 환경정책에 부합하는 한편 군민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권 확보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슬레이트 건축물의 주변 토양을 조사한 결과 슬레이트의 노후화에 따라 채취 시료에서 석면이 일부 검출됐으며, 특히 1970년대 이전 건축물 주변 토양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등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처리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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