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편집국장
나주시가 산포면 내기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에 배수펌프장 기계를 구입하면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최근 나주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5일, 제 146차 나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정찬걸 의원이 이를 문제시 했고 이 사업과 연관있는 서모씨는 나주시 관계자 등을 피진정인으로 해 광주지방검찰청에 진정까지 해 둔 상태다.

이번처럼 수의계약과 관련 특혜의혹에 따른 말썽은 이번만이 아니고 그동안 꾸준히 있어왔던 일이라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지난 민선 3,4기에도 외지업체에 준 수의계약 건도 상당수 있었고 특혜의혹은 당시에도 지역사회를 시끄럽게 했었다.

이는 수의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보니 항상 수의계약에는 특혜의혹이 따라다니게 마련이다.

그러다보니 항상 수의계약과 관련된 의혹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이다.

그리고 이 또한 논리적으로 접근해 오다보니 시민들이 사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반대세력의 정치적인 공격의 수단으로서도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약방의 감초도 수의계약이다.

내가하면 로맨스요,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식이다.

이 같은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그 법에는 수의계약에 의해 할 수 있는 경우의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이번에도 지역을 시끄럽게 하는 ‘산포면 내기리 재해위험지구 수중펌프수의계약’도 역시나 법에 따라서 진행한 것은 물론일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종합해보면 지역에도 업체가 있는데 지역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타 지역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 이번 의혹의 시발점이다.

물론, 이 또한 법 규정 위반사항은 아니다.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한 물품을 이들로 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도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타 지역의 농공단지 입주업체도 그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번과 같이 타 지역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수의계약과 관련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그동안 의혹제기는 수도 없이 많았었다.

그래서 이제는 정치적인 공격의 수단으로 앵무새처럼 똑같은 의혹만을 되풀이해서 지역을 시끄럽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근본구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논의가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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