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제한규정어긴업체 이중처벌 논란 //농가현실을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


나주시가 AI(조류인플루엔자)발병 이후 축산농가와 살처분보상금, 생활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지급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시는 AI발병 이후 70여개의 축산업소 154만8천수의 가금류를 살처분했고 162억원의 보상비를 100%국비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 70여개의 살처분농가를 상대로 생활안정자금을 각 가구당 최고1400만원을 지급하여 총8억4천만원을 지급했으며 발생농가로부터 반경3km~10km 가축이동제한에 걸린 업체에 한해서도 가구당 14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보상비지원을 두고 소독소홀, 수입통제위반, 이동제한 미이행 등 가축전염병 예방에 비협조적인 농가는 보상비에서 20% 감면한다는 지침을 들어 특정농가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지 않았다.

특히 이동제한 지침위반을 들어 살처분보상비와 생활안정자금등 모든보상금에 관련 20%에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며 살처분보상비마저 감면 할 예정이여서 이중처벌과 함께 축사농가의 현실을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해당농가가 반발하고 있다.

이농가는 오리부화장과 농장을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지난 3월 하순경 가금류의 특성상 생체가 아닌 알로 이동하는 것은 알에 대한 부화기간이 30여일 걸리므로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 입란을 했다.

동강면 오리부화장을 운영하는 오모씨(56세)는 “AI발병이후 시로부터 입란입식에 관한 어떠한 공문도 받지 못했고 입란이라는 공식 용어자체도 시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행정의 잣대로 도산위기에 처해있는 축산농가에게 처벌 기준만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초 AI발병이후 시의 도움요청으로 모든 사적인 장비와 인력을 지원 매몰처리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 기울였다”며 “시에 비협조적인것은 결코 아니였다” 라고 울분을 토했다.

시관계자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행정지침상 어쩔수 없는 일이라며 상부기관에 의뢰 보상비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1월 이동제한 지역을 위반한 업체 4곳을 경찰에 고발한 바있으며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지만 이곳 또한 행정적 처벌인 생활안정자금 보상비 감면대상에 해당되어 해당축산농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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