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해병대 지원혐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은 박우량 신안군수가 법원으로부터 군수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양형권)는 박 군수가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안군 해병전우회에 민간단체 보조금 명목으로 차량구입비 3,500만원을 제공하고 비금·도초 등 해병전우회 사무실 설치비 수천만원 등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이날 비금·도초 등 해병대 사무실 설치 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고 차량지원 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완동 해병대 신안군전우회장은 박 군수에게 구두로 지원을 요청한 점, 박 군수가 사무실 개소식까지 참여 한 점, 공사계약과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등 절차가 비정상적이고 다른 예산이 전용된 점을 들어 법원은 벌금 10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군수가 실무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나 하위직 공무원의 독단적 업무처리로 보기 어려운 예산 전용에 개입한 혐의 등의 모습이 자치단체장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조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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