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성포 지역 주민들 연일 ‘결의대회’ //5개지자체 정부에 안정성확보 건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이후 영광원전에 대한 안전성을 두고 다각도로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먼저, 영광원전이 위치한 법성포 주민들의 목소리가 가장 크다.

법성포청년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단체가 원전과 일전을 치르겠다는 각오다.

지난 26일에는 법성포 지역사회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영광원전 앞에서 영광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성면 사회단체 결의대회’를 가졋다.

이들 사회단체는 “핵폐기물 운송용 물량장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강행시엔 “원전폐쇄운동에 들어가겠다”고 엄포도 놨다.

그리고 몇몇 사회단체장들은 결의를 다지기 위해 삭발식까지 가졌다.

지난달 5일 단순집회로 시작했던 이들 단체들은 점점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영광원전이 지난 20일, 발전소 운영과 관련한 공유수면 점·사용 및 해수를 30년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영광군에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 주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했다.

그 이전에는 매년 1년단위로 허가를 내줬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전기사업자가 전원설비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경우는 30년 허가기간으로 규정”하면서 원전에게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주민들은 일본원전사고가 있은 후에 30년간을 장기적으로 사용토록 한다는 것은 아주 꺼림찍한 상황이라 영광원전에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영광군은 지난달 26일 열린 원전지자체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참석해 ‘국가차원의 원전방사능방재대책’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구체적으로 ▲원자력발전소 신규채용시 50%이내 지역주민 고용할당제 실시 ▲전기요금 보조사업 별도재원 마련해 지자체 전역으로 확대 ▲사용후 핵연료 처리방안 조속히 수립 ▲현재 보관중인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보관수수료 신설 ▲6.5의 내진설계를 규모 9.0으로 상향해 안전대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그리고 5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은 공동건의문도 채택했다. 이와함께 향후 실무자들이 수시회를 갖고 이를 관철되도록 공동대응키로 했다./조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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