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들, 농안기금 활용 채소류 수매 요구 /무안, 양파값 최소생산비 보장 조례 제정

채소류 가격폭락에 대한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현재 상추를 비롯한 몇 몇 채소류가격을 제외하고는 모든 채소류 가격이 바닥을 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봄배추는 1년 전 1kg당 923원선에 형성됐던 도매가격이 올해는 310원대로 뚝 떨어졌다. 이는 4월 하순경에 510원대에 거래됐던 가격보다도 더 떨어진 상태여서 농가들만 울상이다.<본지 4월25일자 보도>

양파 또한 지난해 1kg당 1,351원에 거래됐던 가격이 올 들어 반값도 못 받고 있다. 양파는 지난 11일 현재 540원에 거래됐다.

이에 전국농민회가 이명박 정부에 대해 산지 채소값 폭락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 농안기금(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기금)을 활용해 긴급 수매후 폐기처분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는 정부가 채소류값 하락을 농민들의 채소면적 확대를 그 이유로 들고 있지만 사실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물가를 잡겠다고 정부가 채소를 무분별하게 수입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무안지역 농협을 비롯한 사회단체도 조생양파가격하락에 대한 대책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농식품부가 나서서 농수산물가격안정 기금을 투입해 무안산 조생양파를 수매해 시장격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한달 전만해도 kg당 천원을 상회하던 양파값이 제주산 조생양파가 출하되면서 300원 안팍으로 폭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전남도도 농가경영안정을 위해 도에서 수매·저장한 후 김치 등으로 가공·출하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가 수매자금과 최저보장가격(봄배추 10a당 62만4천원, 양파 kg당 200원)의 작업비 등을 지원해주면 도 주관하에 주산지 시·군, 김치가공업체 등과 연계해 수매·저장한 후 김치 등으로 가공출하하면 수급조절은 물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전남도의 주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무안군의회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별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노당 출신 정철주 군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무안군 조생양파 최저생계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은 지난 2일 제19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를 통과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도매시장가격이 12일 이상 계속해서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경우에 농협 등 수탁판매자가 현지(통상거래)가격이나 최저생계비로 양파를 매입하고 차액을 무안군이 재배농가나 수탁판매자에게 지급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최저생산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조사해 매년 5월10일까지 고시하고 지원 기준은 1,000㎡당 6,000kg 생산을 원칙으로 하며 330㎡이상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50%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에 따라 농가당 최대 6,60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농가들은 매년 12월까지 읍·면장에게 재배면적을 보고해야 되는 의무도 뒤따른다.

이번 무안군의 ‘조례안’ 제정으로 다른 지자체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조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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