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강진군 전국최초 계약대행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


전남 강진군이 244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을 계약대행 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보조지원사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행정안전부의 예규로 개정됨에 따라 계량화가 가능한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본청 회계팀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 예산절감과 건전재정 집행이 기대되고 있다.

민간자본보조 계약대행은 농업인이 각종 건축공사나 고가의 농기계 구입 등에 대해 지방계약법을 적용, 계약대행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시스템으로 전남 강진군을 비롯, 경기 평택, 강원 홍천군이 행안부 총괄계약추진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되어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공사 1천만 원, 물품용역은 5백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계약을 대행해주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올 해 강진군은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민간자본보조 계약대행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 4월까지 808농가의 접수로 31기종 398농가를 사업대상자로 확정하기 위해 최근 5년간 농가별 농기계 지원상황과 친환경인증 유무, 농기계 작업유형 등 총 9개 항목의 선정기준을 정하고 읍·면 자체심의회와 군청 2차 최종 점검확인을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농가에 공급될 31개 기종의 농기계에 대하여 회계팀과 단가책정 협의를 거쳐 지난 5월 6일부터 농가에 농기계를 공급해 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세부 확인작업과 법령에 의한 계약대행업무 추진으로 농기계 공급시기가 예년에 비해 한 달 정도 늦추어 졌으나, 중복편중 지원과 공정성 및 납품단가 상이 등 고질적인 문제를 크게 해소했다는 평가다.

앞으로 군은 맞춤형농기계 지원사업 수혜농가들과 농기계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추진 및 정산안내, 농기계 적기공급 독려 등으로 6월초까지 농기계공급을 완료하여 공급시기 지연에 따른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당초 사업대상자 선정 시 자부담금을 강진군 세입세출외 계좌로 예치토록 하기로 했던 군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농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기존 방식대로 농기계 인수 후 공급업체 계좌로 입금하기로 결정해 알렸으며, 납부고지서를 농가에 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군은 농업인이 농기계를 구입할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 영세율(부가세 면제)에 대해 국세청 및 전라남도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농기계 납품단가만을 결정해 주고 농가와 공급업체가 직접 계약서 작성형태로 사업 추진방식을 보완해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강진군은 맞춤형농기계 지원사업 계약대행을 통해 영세율 및 부가세 환급 대상 농기계는 8%, 부가세 발생 농기계는 3% 수준의 납품단가 인하로 82백만 원의 사업비 절감효과를 거두었고 절감된 82백만 원의 사업비는 지난 지원대상자에서 탈락한 후순위 농가들에게 농기계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강진군 농산팀 관계자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쌀직불금지급, 친환경상토공급지원사업 등 중요 농업분야 사업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 비해 조기 추진공급으로 농업인 편의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농업발전을 군정 최대 역점과제로 생각하여 농업소득 창출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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