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농·축협, 마트싸움 갈데까지

영광농협과 영광축협간 갈등이 밖으로 표출됐다.

이는 영광농협이 하나로 마트 개장을 앞두고 영광축협이 광주지방법원에 ‘하나로 마트에 대한 판매시설 설치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농·축협간 갈등의 골이 형성됐다.

법원은 축협의 신청을 일단 기각했지만 축협은 이에 불복해 현재 상소한 상태다.

이에 영광군이 나서 양측을 중재해 영광농협이 사과문을 발표하는 수순에서 화해무드로 돌아서는 듯한 분위기였지만 영광축협이 영광농협의 사과문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총회를 통해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영광농협이 발끈하고 나선 것.

영광농협은 11월에 영광축협 총회가 있기 전, 이미 법원의 결정 등이 마무리된 상태기 때문에 그때 영광축협과의 합의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광농협 비상대책위가 영광축협에 대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영광농협비대위(이하 비대위)는 ‘영광축협의 행태를 지역민께 고발합니다’란 글을 통해 영광축협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글에서 비대위는 지역농협간 상생의 길을 찾고 지역민간의 갈등과 불협화음없이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하여 (그동안)관망해 온 와중에 상호합의서까지 중앙회에 제출돼 강력대응을 참아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광축협 조합장에게 그 화살을 돌렸다.

조합장이 무투표당선이 되더니만 합의서는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고 말하고 그동안 농·축협간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것처럼 하면서 선거기간을 교묘히 이용한 것도 모자라 조만간 합의라는 당근으로 영광농협을 우롱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축협측은 영광농협의 사과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조합원들이 사과문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여론이어서 총회에서 이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앞으로도 두 농·축협이 협상보다는 다른 대응방법을 강구하고 있어 갈등 양상은 쉽게 풀리질 않을 전망이다.

농협은 정부기관을 비롯한 농협중앙회를 압박해 축협의 농협법 위반을 부각시킨다는 계획인 반면에 축협은 법원 가처분결과와 농협중앙회의 내부규정위반에 대한 중앙회를 처분을 기다리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두 농·축협이 감정싸움으로 가다보면 피해는 고스란히 두 농·축협에 되돌아올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두 농·축협간 벼랑 끝 대결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두 농·축협이 대화를 통한 합의점 도출이 최선책이라는 주장과 함께 영광군의 재차 중재노력을 바라는 여론도 조성되고 있는 실정이다./조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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