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당시 분뇨 위탁처리 안 지켜 //주민들, 분뇨처리 정확히 했으면…

박모씨는 몇 달째 오리분뇨를 길가에 방치해 둔, 한 오리 농가를 영암군에 고발했다.

마을이 대체적으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살다보니 그동안 이같은 일들은 서로 눈감아 주는 것이 상례였지만 박씨는 고민 끝에 고발을 선택했다.

박씨는 “서로가 정해진 규칙을 지켜주는 것이 많은 사람을 더욱 편하게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어서다.

오리농가들은 오리장 개설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오리장에서 나오는 오리분뇨를 ‘직접 퇴비장을 만들어 이를 처리’하거나 아니면 ‘이를 다른 기관에 맡겨 위탁처리 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서를 작성해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만이 오리장 개설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히, 위탁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위탁처리업체와의 계약서를 작성해 이를 제출해야만 한다.

이같은 내용은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는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오리농가들이 개설당시에 약속한 내용을 오리를 사육하면서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이다.

영암지역에는 오리사가 총 92개소가 있다.

이 가운데 25개소는 퇴비장을 만들어 자체처리하고 67개소는 위탁처리하도록 돼 있다.

영암에서 퇴비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자신의 업체와도 오리농장 40여곳이 퇴비위탁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 오리분뇨 등의 퇴비를 위탁해서 처리하는 농장은 2~3곳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처음 개설당시 법 규정에 의한 약속과는 다르게 이들 오리농장들이 오리분뇨 등을 퇴비업체에 가져다주지 않은 이유는 이들 오리농가들이 분뇨를 다른 농가들에게 판매해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이다.

특히, 이들 오리농가들은 2.5톤 기준 오리분뇨를 직접 땅에 뿌려주기까지 하는 조건으로 20여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보니 퇴비장을 갖추지 못한 이들 오리농가들은 분뇨를 길거리에 방치하는 것은 다반사이다.

방치해 둔 오리분뇨에서 파리떼를 비롯한 악취 그리고 침출수 누출은 당연한 일. 인근 주민들에겐 말 못할 고통이다.

 하지만 이웃이라는 이유로 불쾌감을 나타내지 못한다.

 내심 행정기관의 단속을 기대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은 바쁘다는 이유로 단속이 뜸하다.
올 들어 영암군이 단속한 건수는 총 8건.

이 중 오리분뇨로 인한 것은 2건뿐이다.

여기저기 방치돼 있는 오리분뇨 등에 비하면 전혀 단속이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영암군관계자는 “F1준비 등으로 바쁘다보니 그동안 단속을 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F1대회가 끝나면 시종면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하게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법은 서로가 함께 살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말하고 “오리농가들이 개설신고할 당시의 규정을 잘 지켜주면 서로가 편할 것”이라며 “먼저, 나의 의무를 다할 때 아름다운 사회공동체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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