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자원화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가 대안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육상 처리시설 확충 및 이를 고품질 퇴비와 액비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올해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축산정책에 비상이 걸렸다.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은 지난 2006년 3월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런던의정서)’이 발효된 데 이어 국무회의에서 ‘2012년부터 가축 분뇨와 하수오니의 해양투기 전면 금지’ 결정이 이뤄진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 2006년 25만4천톤의 가축분뇨를 해양 배출하던 것을 지난해 4만2천톤으로 무려 83%나 감축하는 등 단계적으로 감축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해양 배출했던 75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실태를 주 2회 이상 점검해 생산된 분뇨 전량을 자원화 처리하되 어려울 경우 별도로 구성된 현장출동(119) 컨설팅반을 활용해 분뇨처리 요령을 컨설팅하도록 했다.

또 부득이하게 자체 처리가 어려울 경우 인근 시군의 공동자원화 및 공공처리시설에 위탁 처리토록 시군에 조치했다.

또한 지난해 8~10월 해양 배출업체 파업 기간 동안 무단 투기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7농가에 대해 주변 액비유통센터와 연계 처리하고 액비 저장조를 우선 지원해 처리토록 조치했다.

전남도는 오는 3월 말까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후속대책 일환으로 그동안 추진상황 점검과 2012년 사업으로 149억원을 투입해 공동자원화시설 3개소, 액비유통센터 5개소, 액비저장조 200기 설치 등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가동률 제고를 통해 차질없이 육상처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시설 확충과 함께 지금까지 지원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와 액비 유통 활성화를 위해 악취 발생이 없고 품질이 우수한 퇴?액비를 생산해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축산농가 및 관련단체에서도 분뇨처리시설를 성실하게 관리하고 적정 분뇨 관리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07년부터 가축분뇨자원화계획을 수립, 육상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개별시설과 함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8개소, 퇴비와 액비 품질 향상을 통한 액비 유통 기반 구축을 위해 액비유통센터 20개소, 액비저장조 1천55기 설치 등 617억원을 지원했다. / 김양순 기자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육상 처리시설 확충 및 이를 고품질 퇴비와 액비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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