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김철호 의원 1일 기자회견 갖고&사업단의 보조금관리 의혹과 문제제기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총액 80억 이상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돼 진행되고 있는 영암 무화과 클러스터 사업의 재산관리에 대한 의문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영암군의회 이보라미 의원과 김철호 의원은 지난 1일 영암군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을 이끌고 영암무화과클러스터사업단(이하 사업단)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부적정한 관리와 소유자 등기에 의해 사업단의 자산을 스스로 잠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두 의원은 덧붙여서 “클러스터 사업 참여단체에 불과한 무화과 작목반 영농법인과 삼호농협에 사업단의 소유재산을 보조금 관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불법적으로 이전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두 의원은 재산관리상 부적정한 사실이 문제가 되자 영암군과 지금의 녹색무화과주식회사가 사업단과 작목회 영농법인이 통합하여 녹색무화과 주식회사로 변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반박했다.

▲사업단의 부적정한 재산관리
사업단이 지난 2009년 7월 농식품부로 부터 허가를 얻어 법인 등기를 완료해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 관리할 수 있었음에도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대부분을 사업단 참여 단체에 불과한 작목회 영농법인과 삼호농협의 소유로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두 의원은 “부동산의 경우, 시행지침에서 참여단체의 자부담이 있는 경우라도 지분비율만큼 공동 등기토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참여단체인 작목회 영농법인과 삼호농협에 단독등기를 해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다”고 말했다.

특히, 작목회 영농법인의 경우에 사업단이 80% 이상의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할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에 위치한 건물을 영농법인 단독소유인 것 처럼 하고 작목회 영농법인으로부터 임차한 것으로 계약, 불필요한 금전지출로 사업단의 재산을 감소시켰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들 두 의원은 “사업단이 보조금 관리법상 10년 동안 양도·교환·매매·담보제공 등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부동산을 2010년과 2011년에 녹색무화과 주식회사에 가각 출자 및 매매하여 사업단의 자산을 잠식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업단의 재산잠식에 대해서 두 의원은 “고의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사업단의 운영위에 작목회 영농법인을 비롯한 삼호농협, 영암군 관계공무원 등이 포함돼 있어 사전에 해당지침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은 행위에 대한 고의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사업단과 작목회 영농법인이 통합해 농업회사법인인 영암녹색무화과로 전환했다는 주장에 대해
두 의원은 불과 1개월 전인 지난 2011년 12월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녹색무화과 주식회사(이하 녹색무화과)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녹색무화과에서 사업단과는 별개 법인체라고 밝힌바 있고 사업단이 통합됐다고 한다면 사업단은 3주 이내에 해산에 필요한 청산인 선임 및 등기 등을 마쳐야 함에도 어떠한 해산절차도 진행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두 의원은 “사업단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해산 시에 잔여재산의 처분은 농식품부 장관의 허가사항에 해당되는데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어느 것도 이행하지 않은 채 통합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암군관계자 역시, 사업단의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지만 지난 2009년도부터 임의대로 소유권 등기가 이뤄지고 보조금 집행이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것은 영암군 관계자의 부실한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추가로 확인해야 될 부분으로 이들 두 의원은 ‘무화과 효능용역의 과다비용’과 ‘사업수익 귀속의 문제’ 등을 제시했다.

이같은 두 의원의 지적에 수사기관이 나설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성환 기자·박복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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