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법률은 3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3심제도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재판을 세 번까지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심급제도이다.

이처럼 3심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며 판사도 사람이라

실수를 할 수있기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막기위해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모든 사건이 3심제는 아니다.

행정소송은 2심제, 기간소송은 단심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칙은 헌법에 간접적으로 규정되어있고, 3심제는 형사사건에 시행되고 있다.

얼마전 신문을 보니 서울시교육감이 2심인 항소심의 유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명색히 천만 서울시의 교육을 책임지고있는 책임자가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 스스로 물러 날 줄 아는 쬐그마 한 양심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랬는데 역시나 우리를 실망시킨다.

비단 서울시교육감뿐 아니다.

국회의원은, 지방공직자는 어떤가?

1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를 하는가?
국고낭비 .행정공백.............

물론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한일도 있을 수 있을것이다.

하지만 시간을 조금이라도 질질끌면서 버텨보지만 결국은 당선무효의 유죄 아닌가?

혹 어쩌다 무죄판결을 받기도 하지만 모래에서 바늘 찾기다.

진정으로 자기지역 시민(구민)을 생각한다면 3심재판까지 가기전에 스스로 물러나는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다면은 아니 조그만한 양심이라는게 있다면....

우리는 진정 언제쯤 양심있는 정치가와 공직자를 선출 할 수 있을까?

사람이 그리워진다.  사람다운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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