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모 군청에서 발주한 종합사회복지관 야간경관조명 공사(공사금액 3억 2천만원) 입찰과 관련 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평가심사위원 명단을 사전에 유출 해 준 대가로 43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某 군청 장 某(54세) 과장 등 2명과, 평가심사위원으로 참석한 대학교수 이 某(64세)씨 등 4명, 업체대표 왕 某(56세)씨 등 2명이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공무원 장씨 등 2명은 지난 2008년 10월 29일 某 군청에서 발주한 종합사회복지관 야간경관 조명공사의 실무자 및 과장으로 L업체사장으로부터 공사를 ’자신의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주관평가 심사위원 7명의 명단을 알려 주고 그 대가로 성접대 등 26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이다.

이모 교수를 비롯한 4명 역시, 서울 C 대학 교수로 재직 중에 평가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이후, 업체대표 왕 모씨로부터 자신의 회사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평가당일 왕 某씨의 차량으로 심사장에 도착해 L 업체에 주관평가점수 만점을 주어 입찰에 응모한 8개 업체중 동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17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이다. /조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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