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자, 일용·실직자도 혜택
청산 임차보증금 일반재산으로 산정

전남도가 장기간의 지역경기 불황으로 인해 휴·폐업한 자영업자와 실직자가 늘어남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확대해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위기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휴·폐업한 자영업자의 청산된 임차보증금을 금융재산으로 산정했던 것을 일반재산으로 산정토록 하는 방식으로 생계비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긴급지원을 위한 금융재산 기준은 가구당 300만원 이하이고 일반재산 기준은 중소도시는 8천500만원, 농어촌은 7천300만원이어서 향후 임차보증금을 일반재산으로 산정할 경우 보다 많은 실직자들이 긴급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또 기존에 실직자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통장 사본을 제출토록 해 식당잡부 등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실직한 도민들의 경우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점을 개선했다. 이에 경력증명서와 출근부, 또는 직업소개소 취업기록 확인서, 국세청 소득신고 확인서 중 하나를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런 서류조차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 담당자가 현장방문으로 근로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현실화했다.

전남도는 이와함께 현행 금융재산기준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상향토록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해 보다 많은 도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8월 말 현재까지 전남도내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도움을 받은 도민은 총 3천106명으로 생계비 및 의료비 등 30억원을 지원받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4.7% 증가한 것이다.

전남타임스 후원

저작권자 © 전남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