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경찰 관행적인 토착비리사건으로

나주시산림조합 직원과 일부공무원 등이 실제 인부로 일하지 않은 가짜 인부를 내세워 조합돈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업무상 배임)로 전·현직 나주산림조합 관계자들이 전원 형사입건됐다.

나주경찰에 따르면 나주산림조합에서 차명계좌를 만들어 작업인부들에게 간식비와 차량유지비로 사용한 나주시산림조합 간부와 화순군 공무원 등 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5년5월부터 8월 사이에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면서 숲가꾸기 사업 업무담당자와 주무과장, 작업반장이 공모해 가짜 인부 2명을 내세워 조합돈 4,900여만원을 불법집행(업무상 배임 등)해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이다.

나주경찰은 이를 관행적인 토착 비리사건으로 보고 화순군청 김모씨를 비롯 나주시 산림조합 이모 상무와 이모 과장, 곡성군 산림조합 한모과장, 나주시산림조합직원 홍모·김모·전모씨와 문모작업반장을 지난 17일 광주지검에 송치했다.

입건된 8명 가운데 일부는 인근 시·군으로 전출되거나 공무원으로 특채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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