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복남 의원 “섣부른 조례개정 투자자 발길 돌려”&“문제 공감하지만 발등의 불부터 끄는 게 급선무”

▲나주시의회 김복남 의원
“나주 서남부권 시민들의 부푼 꿈을 안고 출발했던 미래산단이 뜻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 또 다시 위기에 봉착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미래산단은 어떻게든 추진돼야 합니다. 나주가 살고 시민들이 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인 무소속 김복남 의원의 주장이다.

김복남 의원은 현재 미래산단이 추진과정의 불거진 의혹으로 인해 임성훈 시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를 당한 상황에서 다른 어떤 논의보다는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투자자를 모으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라고 말한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나주시 투자촉진조례 중 일부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타당성은 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금 이를 개정해봐야 이전의 협약을 무효로 한다든지, 이미 체결된 협약의 효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고 보는 게 순리라는 입장이다.

현재 나주시가 5월말로 다가 온 2천억원의 대출금을 기존의 조건 보다 더 좋은 이자율과 상환조건을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이를 지켜보고 성사되기를 바라는 것이 시민 된 마음 아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나주시의회가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나주시가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나주시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는 ‘나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제2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래산단 문제가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되고 그 이후에 ‘나주시 투자촉진조례’ 의 내용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위 조례에 의해 이후 체결되는 투자유치 등 나주시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협약은 모두 나주시의회의 의결대상이 되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문제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

김 의원은 미래산단 문제가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으로 이어진다면 투자자가 발걸음을 돌리게 되고 이는 산단조성에 차질을 빚게 돼 결국에는 일자리와 경제활력 회복은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양순 기자 jntimes@jn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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